중국 타오바오 사업자 통관 원산지 표기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타오바오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물건을 들여와 판매하려고 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검색해본 결과 기본 관세율은 0%라고 나오는 품목이고 (인쇄물)
한중 FTA 체결로 미화 1,000불 이하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참고)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는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중국 배대지에서 1,000불 이하로 들여와 판매할 예정인데
1. 원산지 증명서 필요 없이 사업자 통관이 가능한가요?
2. 원산지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관세 없이 사업자 통관이 가능한가요?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는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중국 타오바오 #중국 타오바오 직구 #중국 타오바오 결제 #중국 타오바오 세금 #중국 타오바오 배송 #중국 타오바오 가격 #중국 타오바오 판매 #중국 타오바오 매출 #중국 타오바오 시장 #중국 타오바오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