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낸 물건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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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실수로 두개나 사버렸고 그걸 주문하고 1시간 뒤에 알아서 주문 취소도 못하고 결국 관부가세 지불하고 집에 배송왔습니다. (두개 합쳐서 가격이 280달러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필요없는데 반송 방법도 해외라 까다롭고 반송비용도 제가 부담해야해서 그냥 편하게 크림으로 재판매하고 싶은데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내면 판매를 해도 된다더라구요
근데 관부가세를 내는 과정에서 수입신고가 된 게 맞나요? 저는 신고같은건 하지 않고 그냥 수입통관부서에서 문자 온 거에 양식 적어서 이메일 보내고 관부가세만 냈는데 절차엔 수입신고수리라고 되어있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따로 신고같은 거 더 하지 않고 판매해도 되나요?
이거 팔았다가 범죄자까지 되면 전 진짜 너무 슬플거 같습니다. 이거 땜에 몇주동안 계속 스트레스받고 막 비싼거 사지도 않았는데 관부가세까지 내고 그냥 필요없는거 팔겠다는데 범죄라고 하고 돈없는 대학생에게 세상이 너무 가혹하네요
나머지 하나는 필요없는데 반송 방법도 해외라 까다롭고 반송비용도 제가 부담해야해서 그냥 편하게 크림으로 재판매하고 싶은데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내면 판매를 해도 된다더라구요
근데 관부가세를 내는 과정에서 수입신고가 된 게 맞나요? 저는 신고같은건 하지 않고 그냥 수입통관부서에서 문자 온 거에 양식 적어서 이메일 보내고 관부가세만 냈는데 절차엔 수입신고수리라고 되어있어서 그것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따로 신고같은 거 더 하지 않고 판매해도 되나요?
이거 팔았다가 범죄자까지 되면 전 진짜 너무 슬플거 같습니다. 이거 땜에 몇주동안 계속 스트레스받고 막 비싼거 사지도 않았는데 관부가세까지 내고 그냥 필요없는거 팔겠다는데 범죄라고 하고 돈없는 대학생에게 세상이 너무 가혹하네요
#관세 내는법 #관세 내는 기준 #관세 낸 제품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