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정용) 집게 수입시, 식검 받아야하나요?

(증정용) 집게 수입시, 식검 받아야하나요?

작성일 2024.03.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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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집게 수입해오려는데
집게의 경우 식검 대상이라 하여, 
식검 절차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판매용이 아닌 증정용으로 집게를 수입해오려는건데 이 경우에도 식품안전검사를(식검) 받아야하나요?
2.중국제조업체가 한국국내 해외제조업소로 등록되어있다면 식검이 훨씬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 중국제조업체가 등록되어있을 시, 저희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식검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되는 물품은 모두 식품검사 대상입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식품기구 수입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당연한 절차인 것이지

수월한 개념이 아닙니다

해당 제조사로부터 해당 제품의 재질증명서를 수취하시고 화물이 한국의 보세창고에 도착하면

한글표시사항 부착, 식품정밀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식약처 식품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부가세 납부후 통관이 완료됩니다

모든 절차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되오니 실무적인 절차 및 서류 등은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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