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나 식기 인형류 KC마크나 식검받아야할때

피규어나 식기 인형류 KC마크나 식검받아야할때

작성일 2024.01.2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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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품샵을 운영하고있는 초보 사장입니다
아직 배울게 너무 많아 정신이 하나도없네요ㅜㅜ
제가 거의 일본 물건들을 많이가져오는데 인형이나 피규어
식기들은 검사를 받고 들여와서 팔아야하는건 알고있어요..
근데 이게 들여올때마다 식검이나 KC인증 그런걸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받아놓으면 얼마정도 기간동안 쓸수있는걸까요?

인형류가 식기등을 가지고오고싶은데 검사받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들떠도안보고 받지않아도 되는것들만 가지고들어와서
판매를 하고있는데 인형종류나 식기류들이 예쁜게많아 들여오고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ㅠㅠㅠ
받게되면 식기하나당 검사를 다 따로해야하는건지 비용도 다 따로드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규어류들도 가져와서 하려고하는데 15세이상인 피규어는
몇개를 가져와도 검사를 안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복권그런것들도 가져오려고 준비중이라 알아볼게 많네요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민 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검역 및 어린이용품 kc 인증 부터 수입통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검역은 최초수입 시 정밀검역을 받아야하며 정밀검역비용은 재질에 따라 상이합니다.

정밀검역 이후 동일사 동일재질 수입의 경우 5년 간 서류검사로 진행되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00kg 미만 최초정밀의 경우 이후 100kg 이상 수입 시 재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100kg 이상 최초정밀을 받은 경우 중량에 관계없이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어린이용품의 경우 역시 검사비용은 재질에 따라 상이하며

검사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아래로 문의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032-715-8206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준은

모델별(수입면장에 기대되는 모델번호)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동일 모델번호인데 색상이 다르다면

기본 모델로 인증받을 때

색상을 추가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5세 이상의 피규어나 인형은 몇개를 가져와도 면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원탑해운항공입니다.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 비용이 한 번 발생하고 첫 검사부터 약 5년간 동일제품, 동일재질, 동일색상에 한해서 정밀 비용이 면제됩니다. 이후에 수입 시마다 검역비 또한 발생됩니다. 동일 제조사, 동일재질, 동일색상이라면 다른 디자인의 제품이라도 중복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수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식기의 재질 등에 따라 따로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은 수입필증의 모델번호가 됩니다.

15세 이상 피규어는 KC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한글표시스티커 부착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출/수입 관련 문의는 원탑해운항공 홈페이지 및 카카오 채널에 '원탑해운항공'을 검색하여 채널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프로필(네임카드) 상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