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 관부가세는 판매가 기준인가요?

구매대행업 관부가세는 판매가 기준인가요?

작성일 2023.07.28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

관부가세가 부과될거같은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관부가세를 상품가액에 녹여서 판매하려는데..

현지 구입가 + 배송비 + 현지세금 + 배대지 운송비 + 보험비 = 20만원 에대한 관부가세가 아니라

스토어에서 고객님에게 판매하는 금액에대해 관부가세를 측정해서 부가한다는 말이있던데.

맞나요..?

관부가세를 측정해서 판매가에 녹였는데, 녹여놓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부과하면..

계속 뻥튀기가되는데..

어떤금액으로 측정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구매대행업 관부가세는 판매가 기준입니다.

관부가세는 상품의 판매가액에 기반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지 구입가와 배송비, 현지세금, 배대지 운송비, 보험비 등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관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어에서 고객님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관부가세를 측정해서 판매가에 녹여놓은 후, 해당 판매가를 기준으로 관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관부가세는 계속해서 뻥튀기되지 않습니다.

관부가세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어떤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관부가세를 부과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갑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만 합니다. 따라서 연간 신고횟수는 2번이지만 납부는 4번을 하는 셈이죠.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으므로 1년 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신고도 납부도 총 4회 진행합니다.

▶부가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아래는 자주하는 질문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더 보기를 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영세율매출금액이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선적일은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 적하목록상 출항(예정)일자이며 실제 선적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영세율 매출금액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매출대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상세 내용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조회방법>

① 사업자 본인 조회시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② 세무대리인 조회시

-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 수임등록하지 않는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 가능함

▶부가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

http://m.site.naver.com/1aA7s

해외배송구매대행업 질문있습니다.

해외배송구매대행업 질문있습니다. 제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유럽의 타일을 구매대행... 이경우 관부가세의 제품가격은 제가 소비자에게 판 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저랑...

해외구매대행 관부가세

... 해외구매대행 관부가세 관부가세 기준이 마켓 판매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해외업체에서 구매한 금액기준인가요? 배대지에는 해외업체 구매비용만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