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자 관부가세 기준

해외구매대행업자 관부가세 기준

작성일 2024.03.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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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으로는 쇼핑몰 판매가 기준으로 신고하는게 맞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 해외 쇼핑몰 구입가로 신고하면 불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1-1.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2. 위 사유가 맞다면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고객이 구매대행업자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면(150달러 이하 금액에 한해서) 관부가세 낼 필요가 없고,
    쇼핑몰 판매가 기준 금액은 구매대행업자의 순이익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인데
    구매대행업자가 수수료에 대한 이익을 부가세 세금 신고하는 것과 더불어 관부가세 납부시 이중과세 처우가  아닌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매자(국내 고객)가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근거)

1. 그렇습니다. 실제 많은 구매대행업체들이 관세포탈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소환조사 후 기소하여 처벌됩니다.)

1-1 관세법에 근거합니다 (관세법 제30조 부터 35조, WTO 협정 등 근거는 많습니다)

2. 그렇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 자체가 마진율이 높지 않은 사업이므로

많은 구매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관부가세 포함으로 판매를 하고 실제 저가신고하여 차액을 마진으로 편취)

법은 오래전부터 원래 이렇게 과세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합니다 (WTO 관세평가 협정에 근거)

법이란 특정 업체나 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업체가 법을 준수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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