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 시 가능한 계약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Sales Contract):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상품의 매매에 관한 계약으로, 가격, 수량, 납기 등이 명시됩니다.
2 대리구매계약(Agency Agreement):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대리로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리인과 수입업자 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대리인의 보수, 대리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이 명시됩니다.
3 배송계약(Shipping Contract):
수입상품의 운송에 관한 계약으로, 적재, 운송, 해상보험, 운송료 등이 명시됩니다.
4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
수입상품의 해상운송 보험에 관한 계약으로, 해상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보상범위 등이 명시됩니다.
5 기술이전계약(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기술이나 노하우, 특허권 등을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계약으로, 기술이전 대상, 기술이전 대상의 목적과 범위, 기술이전 대상의 사용료, 기술이전 대상의 소유권 등이 명시됩니다.
수입 예정의 의료기기에 따라 적합한 계약의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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