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2017.03.19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수입팀 신입입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건 수입시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있고 어떤경우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않은경우도 있는것
같더라고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어떤때에 fta-co를 받아야하는지, 매 수입시마다 받아야하는건지 등)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관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FTA 협정을 받기위해 C/O를 받아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C/O 발급에 대한 FTA 협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의 경우 정해진 형식의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EU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따로 필요 없고


인보이스에 정해진 문구나 인증수출자 번호만으로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각 FTA 협정에서 정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C/O 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밖에도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메일이나 네임카드로 연락주세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mail protecte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산지 증명은 수입할때마다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건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체약국)와 관세를 양허한 물품에 대해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FTA-CO는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는 협정문에서 요구하는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인 어떤 때에 FTA-CO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귀사에서 FTA 협정관세를 통한 관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령하시면 됩니다.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무료 컨설팅과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더 궁금하시면 1688-4684(대표번호)로 전화주시거나 아래 홈페이지를 활용해주세요.

(홈페이지: www.ggfta.or.kr , 블로그: blog.naver.com/ggfta)


감사합니다.

적용 여부 및 원산지증명서 필요 여부

... 가량 수입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 제품 수입 시 한-중FTA 관련 관세 특혜 품목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수입자는 선적서류와 함께...

중국에서 물건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 관련

중국에서 화이트 보드를 수입하려고 하는 데 펜때문에 화이트 보드 파손의 위험 때문에 따로 배송하려고 합니다. 이 때 원산지 증명서 발급 , 같이 포장이 되지 않고 따로...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건 수입시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있고 어떤경우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지않은경우도 있는것 같더라고요. 기준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