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시 중국에서 원재료 수입후 한국에서 가공 후 캐나...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시 중국에서 원재료 수입후 한국에서 가공 후 캐나...

작성일 2023.08.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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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현재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네일재료 업체로 중국에서 원재료 (파우더/글리터/케이스)등을 수입해 와서 
한국에서 조립,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로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 
원산지 를 한국으로 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HS코드는 33043010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중국이나, 가공,밎제작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fta원산지 증명서에 한국산으로 작성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원산기결정기준 표기는 A.B.C.D 중에서 어떤걸로 표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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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상담위원 입니다.

1. 중국으로부터 파우더/글리터/케이스를 수입해서 메니큐어 제품을 만들어서(가공/조립) 캐나다에 수출하며, 한/캐나다 FTA 활용 가능한지 궁금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2.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모든 원재료가 중국산인데, 한국에서 단순 가공/조립 공정에 해당되지 않고, 메니큐어 제품을 제조한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단순 가공/조립 정도에 불과하면 원산지 자체를 한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FTA 활용 곤란 합니다.

3. HS 코드 3304.30호(메니큐어 제품류)의 한/캐나다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의 재료로 만든 것"(CTH 변경기준) 입니다. 즉 다른 호의 재료로 만든 메니큐어 제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품 만든 국가(한국)를 원산지로 판정 합니다.

4. 원산지 결정기준은 "C" 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전적으로 제품 생산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 됩니다.

5. 결론적으로 한/캐나다 FTA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파우더 수입할 때 HS 코드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3304.30호를 적용한다면 추가 검토 필요 합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올리거나 또는 Expert 관세사 분야에서 저랑 1:1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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