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시 판매가 부가세제외된 금액으로 판매

직수출시 판매가 부가세제외된 금액으로 판매

작성일 2024.05.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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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A란 제품을 부가세포함가 1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으로 직수출할 경우 영세율 적용하여 10,000원에 판매해도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한국에서 A 제품을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11,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다면, 해외 직수출 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10,000원에 판매해도 됩니다.

영세율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출은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수출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A 제품을 해외 직수출하는 경우, 11,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00원을 공제하여 10,000원에 판매하는 것이 정확한 과세 방식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해외 거래처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수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10,000원부가가치세 0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국세청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수출일의 다음 익월 10일입니다.

추가질문 x , 추가답변 x , 많은 양해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1trad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부가세는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간접수출 시 부가세가 면제되는 영세율 적용되나 문의하신 내용에서 직수출 계획중이시니 현지에서 판매가능한 경쟁력 있는 가격 제공을 통해 수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해외로 공급하는 수출 가격이 예를 들어 100불이라고 할 경우 100불에는 제품원가, 수출부대비용, 마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최종 수출가격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부대비용이라고 하면, 수출 시 국내 운송, 통관, 수출 서류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운송 및 현지 수입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했다면 수출 운송(선적 또는 항공) 및 보험 비용, 수입국 통관 비용, 필요 시 현지 내륙운송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 유통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출자가 부담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출단가 책정시 부가세는 고려하지 마시고 판매하시면 되고

국내에서 A(매입 부가세 1,000원 포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세 1000원은 모두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매출세액 0 - 매입세액 1000원 = 1000원 환급)

해외거래처에 부가세 여부를 알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판매하던 그건 수출자의 자유의사이지 수입자가 알 필요도, 알려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수출을 하려면 국세청이 아닌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세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 자체가 매출증빙 및

부가세 영세율 입증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수출신고는 반드시 선적 전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선적이 되면 수출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추가적인 문의/상담/업무는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관세사법>에 근거하여 수출입통관 및 FTA 원산지관리는 관세사의 고유 업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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