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미국 수출MoCRA 관련

화장품 미국 수출MoCRA 관련

작성일 2023.12.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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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에 등록 된 한국 제조업체를 통해 화장품 미국 수출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FEI, DUNS 번호 소유) 

여전히 MoCRA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질문 남깁니다.


1.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RP 역할) 위해선 반드시 충족 시켜야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FDA draft 읽어보면 스몰 비즈니스는 시설등록등 몇가지 사항을 제외 시켜준다고 되어 있지만 또 여러가지 조건이 붙어서 헷갈립니다.) 


 2. 제조 후 직접 온라인 판매 (RP역할) 를 계획 했었는데 스몰 비지니스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 컨택넘버, 시설 등록 등을 소유한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책임판매업을 통해 유통해야한다면  그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3.  책임판매업자 대신 부작용 관련 법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US partner 또는 US agent 는 필수인가요? 그렇다면 대략적인 이 비용 또한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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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화장품 책임판매업자(RP)는 미국에서 화장품을 수입, 유통, 판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가입니다.

RP는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 정확한 표시 등을 책임지며, FD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MoCRA에 따르면, RP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미국 내에서 화장품을 수입,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권한

화장품에 대한 이해와 책임 의식

스몰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시설 등록 및 컨택 넘버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매출액이 100만 달러 미만

연간 화장품 수입량이 100만 파운드 미만

화장품 제조업체가 FDA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2 제조 후 직접 온라인 판매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미국 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RP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몰 비즈니스 요건을 충족하면 시설 등록 및 컨택 넘버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스몰 비즈니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RP를 통해 유통해야 합니다. 이 경우, RP의 수수료는 제품의 종류,

수량, 유통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 10%~20%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3 책임판매업자 대신 부작용 관련 법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US partner 또는 US agent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RP가 부작용 발생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US partner 또는 US agent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US partner 또는 US agent의 비용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 월 1,000달러~10,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상황에 따라 RP를 직접 수행하거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RP를 통해 유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RP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스몰 비즈니스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에 대비하여 US partner 또는 US agent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 x , 추가답변 x , 많은 양해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1trad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내용은 현지에서 대응 가능한 포워딩이나 전문적인 컨설팅정도의 깊은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전문 컨설팅 업체를 찾으시거나 관련된 문의로 코트라 상담(미국진출) 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하게 검토 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KOTRA 무역투자24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다면 프로필을 통해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RP 역할) 위해선 반드시 충족 시켜야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FDA draft 읽어보면 스몰 비즈니스는 시설등록등 몇가지 사항을 제외 시켜준다고 되어 있지만 또 여러가지 조건이 붙어서 헷갈립니다.)

기본적으로 Responsible Person (RP – 규정책임자)의 조건은 제조사, 브랜드사/유통사 (distributor) 중 1명 또는 회사가 RP 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RP 의 업무는 제품을 리스팅하고, 제품에 대한 안정성자료 및 이상사례관련 보고를 기록 관리 하는 업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내 매출이 3년 평균 100만불이하 스몰비지니스는 제조사 기준이며 시설등록, 제품리스팅 및 일부 GMP 준수사항만 예외를 두고, 나머지 규정 라벨, 안정성, 이상사례 보고 등의 내용은 모두 준수하셔야 합니다. (안정성자료 보관기간은 일반은 6년, 스몰비지니스는 3년 입니다.)

2. 제조 후 직접 온라인 판매 (RP역할) 를 계획 했었는데 스몰 비지니스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 컨택넘버, 시설 등록 등을 소유한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만약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책임판매업을 통해 유통해야한다면 그 대략적인 비용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연락처는 RP 의 연락처 입니다. US Agent 가 만약 RP의 조건 (Manufacturer, packer or distributor)에 충족하다면 두가지 업무를 모두 이행할 수는 있습니다.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 중 책임판매업과 US Agent 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RP 의 소재는 미국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나 제조시설이 미국 외에 소재할 경우 미국내 US Agent 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FDA 에 시설 등록 시 필수 사항 입니다. RP 와는 별개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US Agent 의 비용은 진행하는 제품군이나 세부업무 사항에 따라 다르며 대행사별로 금액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S Agent 의 업무는 FDA 에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중개 역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책임판매업자 대신 부작용 관련 법적 이슈를 다룰 수 있는 US partner 또는 US agent 는 필수인가요? 그렇다면 대략적인 이 비용 또한 궁금합니다 .

위 내용에 언급되었 듯 미국 외 소재 제조시설은 US Agent 가 필수로 지정이 되어야 FDA 에 시설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FDA 인허가 컨설팅 전문업체 유에스알 입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전문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반려동물 사료, 영양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US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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