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 미국 수출 판매 관련 문의

한국 화장품 미국 수출 판매 관련 문의

작성일 2022.04.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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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Labeling시 박스 표면에만 부착되어야 하는지 내부 상품에만 부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둘다 부착되어야 하는지?
관련 법률 및 제한조항 (FDA Labeling 및 화장품법)이 있는가요?

2. 같은 브랜드명이 상호 관련없는 제품분류 2개에 동시 런칭(혹은 판매)가 될 때 따로 제한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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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은 화장품은 FDA 대상이 아니고 등록 아이템인데 제품의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을 보내주시면 미국 수입통관에 이상없는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벨에 대해서는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규제는 없을 것 같은데 확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2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출입컨설팅 진행하니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윈윈 로지스틱스 배차장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전 지역 모든 품목 가능합니다.

EMS처럼 절차 없고 귀찮은 없이 발송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미국으로 약품류, 쇼핑몰 물건, 라면, 식품류, 건강보조식품, 분유 가능합니다.

현지 도착 지역에 따라 도착 후 UPS 발송되기도 합니다. ​

기간은 2-3일 도착입니다.

받는 곳 주소지 성함 핸드폰 번호만 주시면 배송지 문 앞까지 배송됩니다.

전화 & 카톡 문의 언제든 받습니다.

카톡 : wlsgks

​위쳇 : winwinbjh

오픈톡 미주,등등

https://open.kakao.com/o/sVuLvVge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FDA Labeling 및 화장품법에 따라, 모든 화장품의 라벨은 박스 표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 내부에는 화장품이 어떤 디자인으로 되어있는지, 메이커가 어떤 기업인지 및 화장품 사용법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2. 같은 브랜드명이 상호 관련없는 제품분류 2개에 동시 런칭하거나 판매할 때는 제한사항이 없으며, 모든 화장품은 박스 표면에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제품의 라벨은 박스 표면에 부착이 되어야 하며, 내부에 상품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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