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서 상대 거래처의 송금오류

무역거래에서 상대 거래처의 송금오류

작성일 2023.08.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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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송금오류(거래처와 분쟁해결방안)

- 계약내용 : 당사(제품 수출자), 호주 회사(제품 수입자)
- 사건요약 :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수입자의송금 오류 (수입자가 해커 계좌로 2.5만불 송금)
- 수입회사 요구사항 : 당사에서 2.5만불에 대한 분담요구



안녕하세요 ?

저희는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호주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는 거래한지 약 10년 되었고 관계가 좋았으나,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이메일 해킹으로 인해, 해커는 당사와 호주업체간 주고받는 이메일 중간에 끼어들었고,

호주 업체의 이메일주소와 유사한 이메일주소를 사용하여 (알파벳이 뒤에 일부가 틀림)

저희에게 업체 행세를 하면서 송금을 미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저희는 이슈가 된 선적건에 대해 올바른 담당자 주소로 선적통보를 하였고 그후 해당 업체에서는 올바른 업체메일주소로 대금지급을 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금지급은 되지 않았고 10일 뒤 업체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같으나 참조의 업체 관계자의 주소가 위와 같이 교묘히 다르게 되어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에는 메일주소가 다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한달을 기다리다 업체에 대금지급에 대한 인보이스번호와 대금액에 대한 지불요청에 대한 메일을 보냈고, 이때 보낸 업체담당자의 메일주소가 이미 잘못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참조된 업체 관계자의 메일은 문제가 없었으며 답변 역시 업체담당자의 메일주소는 다시 제대로 되어서 왔으며 단지 참조된 관계자의 메일이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후로도 10번정도 담당자가 다르거나 참조된 업체관계자의 메일이 바뀐 교묘한 메일이 주고갔으나 저희는 어떠한 잘못된 어카운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월이 지나 해당상황을 업체최고책임자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잘못된 계좌로 송금을 한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당시 호주 업체담당자가 바뀌면서
잘못된 계좌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올바른 주소로 선적통보를 하였으나 추측으로 해당 업체에서 인보이스를 탈취당한것이자 잘못된 계좌정보역시 제공받은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무역사기)을 양사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약 3개월이 지난시점 현재 저희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업체 최고담당자에게 대금이 이상한곳으로 넣는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업체 담당자는 휴가중으로 7월말경 본인회사메일서버에 문제가 있으며 캄보디아 은행이 저희 계정이 아니냐고 물었고 저희는 이에 저희 정확한 어카운트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올바른 주소의 업체 담당자 였습니다)



현재,수입자는
하지만 저희에게도 잘못된 메일주소로 중간에 대급지금요청을 한 것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분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백히 1차적으로 선적통보를 올바르게 한 뒤에 호주업체에서 서류를 탈취당하고 저희에게도 해커가 이중으로 작업을 한 것이어서 메일주소에도 오염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양사간 결제조건이 B/L발행후 30일 인데, 저희는 이를 믿고 2 번째 선적까지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업체관계자의 주소는 대부분 문제없이 요청한것이 많은데 계속 올바른 담당자메일로도 대금지급이 미뤄질뿐이러고만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황상, 호주 회사 내부 소행이 아닌가..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양사가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하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메일 해킹에 의한 잘못된 송금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있는데 몇해 전에 비슷한 사건을 아는 지인이 당해서 제가 해결해준 적이 있습니다

바이어와 수출자와 계속 코레스를 하면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 어느 날 수출자가 보낸 대금 지급 요청에 대한 이메일에 송금하라는 계좌번호와 은행 등이 있고 바이어는 이메일의 주소를 확인하지 않은채

매일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는데 수출자가 아닌 해커한테 돈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자가 보낸 이메일의 주소 끝 부분이 약간 다른 것을 바이어가 알아채지 못하고 비슷하니까 늘 주고받던 이메일 주소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돈을 송금했는데 송금받은 은행이 중간에서 다시 돈을 해커한테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 이름과 어카운트 번호가 상이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지급보류를 한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이 중간에 있는 은행에서 묶이게 되었는데 일단 바이어는 바로 그 외국은행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지급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것은 이메일 해킹에 의한 송금이니 지급되면 안된다는 요청과 함께 지급중지 요청을 하고 그 돈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은행에서는 반환을 해줄 수 있지만 이러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금은 다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계좌번호와 수출자의 이름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돈을 주는 것이지 그냥 계좌에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해커가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질문자는 호주의 바이어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송금이므로 송금받은 은행에다가 반환 요청을 하고 그러한 반환업무처리의 소요되는 수수료는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해커 메일의계좌번호와 실제 수출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은행즉에 그 부분을 조회하라고 요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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