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송금오류(거래처와 분쟁해결방안)

회사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송금오류(거래처와 분쟁해결방안)

작성일 2021.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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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 당사(원료 수입자),  벨기에회사(원료 수출자) 
- 사건요약 :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송금 오류 (당사가 해커 계좌로 10만불 송금)   
- 벨기에 회사 요구사항 : 당사에서 10만 불 대금지급을 해줄 것을 요구 

 

안녕하세요 ?

저희는 충남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벨기에에서 오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는 거래한지 약 10년 되었고 관계가 좋았으나,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이메일 해킹으로 인해, 해커는 당사와 벨기에간 주고받는 이메일 중간에 끼어들었고,

벨기에 업체의 이메일주소와 유사한 이메일주소를 사용하여 (알파벳이 중간에 한개가 틀림) 

저희에게 업체 행세를 하면서 송금계좌를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당사는 총 2차례에 걸쳐(2021년 1월, 2월) 해커의 계좌로 약 10만 불을 입금하였습니다.


* 계좌 변경 관련하여, 해커와 주고받는 이메일은 벨기에 실제 담당자에게도 이메일 참조를 넣었고

   벨기에 담당자가 관련 이메일 3 통을 수신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무역사기)을 양사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약 3개월이 지난시점(3월 말)에  저희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벨기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벨기에 업체는, 저희에게 원료 대금  10만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양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기때문에 그럴 의향이 없습니다.   


첫째, 송금계좌가 변경되는 사항(해커의 이메일)을 벨기에 담당자에게도 송부하였으며, 담당자는

 당시 이러한 이메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음. 


둘째, 양사간 결제조건이(선입금 50% + B/L발행후 45일 50%)인데, 벨기에 업체에서는  저희가

선입금이나, 후불지급 등 대금지급을 전혀 하지않았는데,  2 번째 선적까지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 대금 관련하여 중간에 한번이라도 체크를하였다면,  이러한 송금오류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황상,  벨기에 회사 내부 소행이 아닌가..이렇게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이메일 해킹이 정확하게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해커가  벨기에와  저희 회사 양쪽 모두 해킹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  


현재 이러한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물론 양사가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좋고 서로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하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원료대금 10만 불은 모두 송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금액을

지불하고 싶지않은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도의상 책임을 고려하여  이 금액을 분담하는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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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 상담위원 입니다.

1. 벨기에 거래처와 10년간 송금 방식으로 수입물품대금을 지급 결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상대방의 송금계좌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변경 관련하여, 해커와 주고받는 이메일은 벨기에 실제 담당자에게도 이메일 참조를 넣었고, 벨기에 담당자가 관련 이메일 3 통을 수신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회신도 없었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돈을 송금한 후에 메일 통보한 것인지, 아니면 송금하고 나서 통보한 것인지는 언급되지 아니하였고, 뉘앙스로 봐서는 돈을 송금하기 이전에 미리 벨기에 거래처에 통보한 것으로 추정됨)

3. 벨기에 상대방이 회신 없으면, 새로운 계좌로 송금하기 이전에 전화 통화 방식으로 재차 확인하였으면, 송금 피해 사기를 당하지 아니하였을텐데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4. 결제조건에 따른 선입금이나 후불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선적 처리된 점은 10여년간 거래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를 신뢰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내부 소행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 벨기에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사기꾼)에게 수입물품대금 송금한 사실에 대한 쟁점은, 1차적으로 잘못 송금한 질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밖에 1)송금전에 통보 했는지, 아니면 송금후에 통보한 것인지 2)제대로 이메일 전송되었는지, 그리고 실무 담당자가 메일 수신하였는지, 수신하였다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그 사실관계 및 이유가 귀책여부 및 과실상계 처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입니다.

6. 만약, 송금 처리한 후에 벨기에 거래 당사자에게 메일 전송하였다면, 질문자 80%, 벨기에 거래 상대방 20%정도 손해 분담하고, 송금 처리 이전에 벨기에 거래 상대방에게 메일 전송하고, 상대방측이 메일 확인해서, 송금 계좌 변경 사실 알고 있었다면 질문자 20%, 상대방 80%, 상대방측에서 메일 확인하지 아니해서 계좌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질문자 50%, 상대방 50% 정도 손해 분담 방식으로 과실 상계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7. 위에서 언급한 손해 분담 비율은 새로운 내용과 협의과정에서 달라질수 있고, 내부 소행으로 확인될 때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8. 다른 한편, 이메일 영문 알파벳 하나 만 변경해서 거래 상대방 메일인 것 처럼 행세한 점으로 보아, 내부 소행이거나, 내부자의 도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메일 송수신 시점과 내용 확인 여부 등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점들이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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