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브랜딩하고 있는 사입 제품 해외 수출시

개인사업자 브랜딩하고 있는 사입 제품 해외 수출시

작성일 2022.07.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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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분말류를 사입해서 브랜딩해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입니다. 
업종, 업태 도소매업 전자상거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남미, 인도 지역으로 수출하고 싶을 경우, 

1) 국내 다른 개인사업자가 제 물건을 사입해 직접 수출입
2) 해외 바이어와 제가 직접 다이어렉트로 수출

두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1번, 국내의 다른 개인사업자가 제 물건을 사입해 다른 물건과 함께 직접 수출입 할 경우 따로 식품관련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번, 제가 직접 수출할 경우 관세사를 통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이나 업태를 추가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건은 2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예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수출물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에는 특별한 허가나 인증이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과 수출가능 여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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