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사입 후 해외 수출 관련 질문

의류 사입 후 해외 수출 관련 질문

작성일 2014.10.1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도매 의류 도매 쇼핑몰이나, 동대문에서 사입을 한 뒤에

 

태국에 있는  태국인 여자친구에게 의류를 보내 판매하게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내 혹은 지인들에게..)

 

(돈은 여자친구가 의류 판매를 했을 경우 제게 다시 돈을 보내는 방법으로)

 

1.  사입한 의류를 선물 형식으로 그냥 해외 배송으로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나요?

 

2.  1번이 아니라면 저와 여자친구가 수출,수입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서로 해야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좀 알려주세요..

 

 

 


#의류 사입 #의류 사이바 #의류 사입 사이트 #동대문 의류 사입 #일본 의류 사입 #쇼핑몰 의류 사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태국 수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시고,

한국 수출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한국 수출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일반 또는 법인으로 구비하여야 수출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시 HSK CODE NO를 확인하여 관세에대한 간이정액환급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받으시구요.

세관에 수출신고 하지않으면 부가세 및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송시에는 세관에 수출신고 하지않고 물품대금만 정상적으로 송금받고 자주 발송하여도 가능

합니다만, 태국에서 자주 자가(개인)사용, 선물, Sample 등으로 면세받아 수입하다가 적발되면 관세법과

외환관리법으로 저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구요.


기본서류는 B/L, C/I, P/L 입니다.


제품에 원산지가 정확히 "Made In Korea"로 표시되어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에 적용되어 태국에서 관세가 0%이므로 수출자가 세관에 수출통관 후 수출신고서필증을 교부받아 상공

회의소 사이트에서 AK C/O(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태국 수입자한테 보내주어야 적용받을 수 있구요.

의류 사입 후 해외 수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도매 의류 도매 쇼핑몰이나, 동대문에서 사입을 한 뒤에 태국에... 0%이므로 수출자가 세관에 수출통관 수출신고서필증을...

중대형견의류 도매 , 해외 사입

... 용품관련으로 찾아보고있는데 중대형견 용품은 찾기가... 의류 도매업하시는 분이나 중국 등 해외상품 사입가능... 수입 수출 통관 대행 업체 중국 포워딩 통관 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