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부를 현금으로 준다는데 괜찮은건가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퇴사 후 퇴직금을 계좌로 받았고 그 금액에 이의가 있어 말했더니 차액을 현금으로 준다는데 괜찮은건가요?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해도 굳이 현금으로 주겠다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차액를 수령할 경우 제가 조심해야할 것이 있나요? 다른 지식인을 검색해보니 영수증에 서명을 해야한다던데 이런 필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해도 굳이 현금으로 주겠다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차액를 수령할 경우 제가 조심해야할 것이 있나요? 다른 지식인을 검색해보니 영수증에 서명을 해야한다던데 이런 필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