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 수정 세금계산서 잘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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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월 이미 발행한 위수탁 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비고란을 꼭 수정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당초작성일자로 발행 예정입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1기 확정까지 동일 과세 기간으로 보고 가산세 부과대상엔 해당하지 않는 것 맞을까요? 그러나, 세금계산서 장수가 달라지니 1기 예정에 대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정발행만 하고 부가세 수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3월 이미 발행한 위수탁 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의 비고란을 꼭 수정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당초작성일자로 발행 예정입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1기 확정까지 동일 과세 기간으로 보고 가산세 부과대상엔 해당하지 않는 것 맞을까요? 그러나, 세금계산서 장수가 달라지니 1기 예정에 대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정발행만 하고 부가세 수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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