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매매시 부가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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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가 분양권을 매매(전매)하려고합니다.
건물분 금액 6억
토지분 금액 4억
합계(공급가) 10억
부가세 6천만
총 분양금액 10억 6천만입니다.
여기서 제가 계약금 포기 조건으로 매도하려고합니다.
즉, 1억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전매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매매금액은 공급가 10억이 아닌 9억으로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로 표기하면 될까요?
2. 분양권 상태에 부가세 금액 그대로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아니면 9억에 대한 건물분/토지분 부가세를 다시 계산해야할까요?
3.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부가세도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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