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 매매시 부가세 및 부가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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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작년 분양권을 매수하고 이번에 등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
최초 분양받으신분이 계약금 , 1차잔금(시공사 이자지원 대출진행) 까지 부가세를 환급 받으신 상태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분양계약서엔 부가세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후 일반사업자 등록 매도인분께서 폐업신고하신다고 해서 제 사업자등록증 보내줬고요..그 이후 2차잔금 제가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차잔금에 대한 부분만 .. 1차잔금 대출분은 그대로 승계하여 결국 제가 시공사에 낸돈이 계약금 1차 2차 모두 부가세 포함된 돈을 낸것인데.. 등기후 2차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서요..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짧은 지식으론 포괄양수도 하면 계약금과 1차 잔금에대해서는 부가세가 저에겐 없는게 되는거 아닌가요 ?
아니면 다시 시공사에 계약금 1차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
최초 분양받으신분이 계약금 , 1차잔금(시공사 이자지원 대출진행) 까지 부가세를 환급 받으신 상태에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분양계약서엔 부가세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후 일반사업자 등록 매도인분께서 폐업신고하신다고 해서 제 사업자등록증 보내줬고요..그 이후 2차잔금 제가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차잔금에 대한 부분만 .. 1차잔금 대출분은 그대로 승계하여 결국 제가 시공사에 낸돈이 계약금 1차 2차 모두 부가세 포함된 돈을 낸것인데.. 등기후 2차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서요..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ㅠ
짧은 지식으론 포괄양수도 하면 계약금과 1차 잔금에대해서는 부가세가 저에겐 없는게 되는거 아닌가요 ?
아니면 다시 시공사에 계약금 1차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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