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주택에 세입자 거주중에 계약갱신거절

자가 주택에 세입자 거주중에 계약갱신거절

작성일 2024.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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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소유 자가주택 월세 세입자 거주중.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어머니명의1주택자) 중 아버지만를 해당주택에
전입신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1)직계존속 거주시 갱신청구권 거절사유가 된다고 들었는데 문제 없이 가능하겠는지요,?

2)저는 1주택자인데 저희 주택에 아버지만 전입을하시면,
추후 양도소득세에는 합산주택으로 2주택으로 간주되는것은 아닌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세대 1주택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신 60세이상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 됩니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례

... 입주자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경우 세입자에게 월세미납 등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 계약갱신거절할 수...

자가주택에 월세세입자 있을경우 매도

현재 경기도에 1주택 아파트 보유하고있고, 2년이상 거주하였고 월세세입자를 들였으며, 저는 근처에 전세로... 임대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