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감면 (2년계약직 적용 문의)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감면 (2년계약직 적용 문의)

작성일 2023.11.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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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60세 이상이시며 2년 계약으로 입사하셨고 근로계약서도 2년 계약직으로 작성했습니다.
(2년 후 상황에 따라 계속 연장 예정이며 연장 시 퇴직금은 정산하지 않고 퇴사시점에 정산)

계약직도 중소기업 취업감면 혜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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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없습니다.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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