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문의(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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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21년 2월에 입사하신 1962년생 직원분이 계신데요..!
검색해보니 소득세 감면 신청하려면 입사일로부터 3년동안이라고 하는데..
지금 신청하면 3년이 지났으니 신청해도 소득세 감면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날짜로부터 3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단장님이 59년생인데 저희 회사 대표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월급을 받고 계셔서 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시작하신 날짜는 21년 1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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