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기 매매로 부업을 하는데 세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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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에서 싼물건 있으면 사서 비싸게파능식으로 부업을 하는데
중고 개인거래다보니까 구매할때 세금계산서 이런거 당연히 발급안하거든요..그냥 계좌입출금 내역이랑 문자내역 스크린샷, 판매글 스크린샷정도 저장해놓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이 어떻게 계산대나요..?
예를들어 100만원짜리물건을 사서 110에 팔면
저한테 들어오는돈은 110이지만 제가 얻은 수익은 10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구매한 100만원에대해선 세금 과세가 되지않아야하는데 만약에 들어온돈 110에대해서 싹다 세금이 부과되면 어케대는거죠,,?
중고 개인거래다보니까 구매할때 세금계산서 이런거 당연히 발급안하거든요..그냥 계좌입출금 내역이랑 문자내역 스크린샷, 판매글 스크린샷정도 저장해놓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이 어떻게 계산대나요..?
예를들어 100만원짜리물건을 사서 110에 팔면
저한테 들어오는돈은 110이지만 제가 얻은 수익은 10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구매한 100만원에대해선 세금 과세가 되지않아야하는데 만약에 들어온돈 110에대해서 싹다 세금이 부과되면 어케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