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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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하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이번에 중고차를 대차하면서 약 2천만원 내차량 판매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였고 중고차 구입으로 약 3천만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사에서 판매한 2천만원은 매출로 반영되고 3천만원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 반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반영이 안되면 아무런 의미없는 종이 아닌가요? 2천만원 매출 반영되는것 때문에 부가세가 많이 나올것같아 더 전문가분께 질문드려요. 두개 다 발행한걸 취소 후 차액 천만원만 매입세금계산서 받는게 낫을까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세무사에서 판매한 2천만원은 매출로 반영되고 3천만원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 반영이 안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반영이 안되면 아무런 의미없는 종이 아닌가요? 2천만원 매출 반영되는것 때문에 부가세가 많이 나올것같아 더 전문가분께 질문드려요. 두개 다 발행한걸 취소 후 차액 천만원만 매입세금계산서 받는게 낫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