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수정신고] 매입세금계산서및카드 중복공제(100)

[부가세수정신고] 매입세금계산서및카드 중복공제(100)

작성일 2024.03.22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작년 부가세신고 서식확인하다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분이랑 카드결제분이랑 같은 내용인데 중복으로 공제를 받았더라구요

이 경우 수정신고하려는데 중복으로 받은 매입세액분만 납부하면되나요 아니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복으로 받은 매입세액이 10만원이라면~~

매입세액 10만원 + 과소신고가산세(1만원) + 납부지연가산세(10만원의 0.022% * 미납일수), 미납일수는 신고기한일로부터 수정신고 납부하는 날까지 계산

다만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월 신고분이었다면 3개월 이내 수정신고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75%감면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납부해야할 세금은

10만원 + 2천5백원 + 10만원의 0.022%*미납일수 입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340467222

매입세금계산서 중복과 누락시 가산세?

09년 1기 부가세 신고 할때 매입세금계산서 15,000원 짜리를 두번 중복해서 신고했습니다. 수정신고 들어가려고... 매입계산서 중복 공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시점차이 발생

...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락했습니다. 그러나 매입처B회... 공급받는 회사에서도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공제... 물론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조정하고, 부가세수정신고하...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공제...

... 이것을 확인하시고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다면 종이세금계산서라든지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로 카드/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을 반영하여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