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수정신고] 매입세금계산서및카드 중복공제(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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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부가세신고 서식확인하다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분이랑 카드결제분이랑 같은 내용인데 중복으로 공제를 받았더라구요
이 경우 수정신고하려는데 중복으로 받은 매입세액분만 납부하면되나요 아니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금계산서 발행분이랑 카드결제분이랑 같은 내용인데 중복으로 공제를 받았더라구요
이 경우 수정신고하려는데 중복으로 받은 매입세액분만 납부하면되나요 아니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