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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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어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됐고 전세세입자를 구해 엊그제 등기하고 세입자분 입주하셨습니다.
일임사를 폐업하고 부가세환급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언제 하면 되는건지요?
지금하면 되나요? 폐업즉시 반납해야하는건지요?
이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니 가산세가 나오나요?..
혹시 폐업하지않고 쭉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정상 사업자를 유지해야한다면 폐업하지 않고 부가세를 반환하는 방법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어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됐고 전세세입자를 구해 엊그제 등기하고 세입자분 입주하셨습니다.
일임사를 폐업하고 부가세환급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언제 하면 되는건지요?
지금하면 되나요? 폐업즉시 반납해야하는건지요?
이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니 가산세가 나오나요?..
혹시 폐업하지않고 쭉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정상 사업자를 유지해야한다면 폐업하지 않고 부가세를 반환하는 방법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