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10년 후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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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시 부가가치세 10%환급 받았고
10년 임사 보유중 전입신고 안했고
임대료 발생 없어 매년 0로 신고했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업문의하니
10년은 보유했지만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처음 분양당시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다 반납해야 한다는데 맞나요?(처음엔 전입신고 없이 임사 10년 보유 조건이면 된다고 안내받았어요)
만약 임사 포괄로 매매하면 반납하고 상관없는지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임사 보유중 전입신고 안했고
임대료 발생 없어 매년 0로 신고했습니다.
임대사업자 폐업문의하니
10년은 보유했지만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처음 분양당시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다 반납해야 한다는데 맞나요?(처음엔 전입신고 없이 임사 10년 보유 조건이면 된다고 안내받았어요)
만약 임사 포괄로 매매하면 반납하고 상관없는지요?
전문가분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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