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문의드려요

건설업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3.03.01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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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장주소를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해서 하려고 하는데
건설업 법인도 가능한가요?
지역은 서울 마포구 이구요,
전문건설업이 아닌
조그마한 도배,실내장식업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실내장식 및 내장공사 건설업 또한 인허가 대상입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설업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형태 부분에 단서조항이 따라붙게 됩니다. 즉 인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건별공사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건설업 등록 및 기업진단 전문 경영지도사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경미한 공사금 1,500만원 미만입니다.

그 이상 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하셔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것은 건설업 등록요건 해당되는 것임으로 무면허로 하실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건설업을 등록하시려면 근린생활용도의 건물에 별도 구분된 공간의 사무실을 보유하여하고, 당연히 상주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은 불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경미한건설공사

-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1500만 미만 공사만 한다면 사업자 등록 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 종목에 실내건축공사업 으로 해주지 않고

실내건축공사업(1500만 미만 공사)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엔 전대(임대를 다시 빌리는것)의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시에 전대인 경우 사무실 확인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외에 주주나 대표자가 세금체납이력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바로 안나오고 확인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상단 네임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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