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건설업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보유 질문

단종 건설업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보유 질문

작성일 2023.09.0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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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콘 건설업 을 법인사업자로 가지고있으며
다른하나의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보유중에있습니다
주변에서 법이바뀌어서 동시 보유를하면 입찰에 제한이있다 하는데 혹시 이런걸 어디에 문의하면 확인이가능한지 알수있을까요?


#건설업 단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기업진단 및 관련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웅지기업진단 성우찬 경영지도사, 행정사 입니다.

입찰실태조사가 적용되는 공사의 기술인요건 중, 상시근로 관련된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철콘면허요건의 기술인 2인께서는 해당 건설사에 상시근로 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 특정 기술인이 사업자등록을 가졌다 하여 상시근로가 부정되는것은 아니지만, 하위 행정규칙이 미비한 상황이고 관련 해석례도 많지 않은 터라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건설기술인이 아닌 임직원께서 겸업을 하시는것은 면허 및 입찰과 무관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세아건설정보 입니다.

1.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몇개 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2. 기술자의 경우 이중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사업자가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중취업으로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대표자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기술자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면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 하세요.

상단 네임을 클릭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술자가 아니라면 2개를 운영하던 10개를 운영하던 상관없지만

대표님이 기술자인데 대표님포함 딱2인의 기술자만 있다면 실태조사 시 '기술자부족'으로 보니

대표님 외 2인의 기술자를 유지하셔야 공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을 듯 합니다.

'건설기술자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완화)'는 아직 세무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행 상 '부동산임대업'외엔 소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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