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위탁 센터 운영 관련 계약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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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인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상위기관의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중이며, 상위기관의 예산 지원은 끝나 현재 시비로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회계년도가 1월~12월로 끝나는 것에 반해 본 센터이 사업기간은 2월~다음해 1월입니다. 따라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된 용역 계약시 2월~12월 / 다음 해 1월 / 그 다음 해 2월 ~ 12월 이런식으로 계약을 너무 나눠서 해야하여 업무 과중도가 높아집니다. 업체들도 단기간내에 준공과 계약을 자꾸 하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 경우 회계년도보다 우선시되는 법령에 따라 계약을 2월~ 다음 해 1월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