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거래 주식양도세

비상장주식거래 주식양도세

작성일 2022.06.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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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작은 중소기업입니다.
21년에 개업하였고 22년 상반기 주식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매매하였습니다
21년은 결손이었습니다.
액면가대로 계약서를 만들어 거래한경우 거래한금액에 일정세율을 해서 증권거래세 신고 하는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개업후 3개년이 안되었고 이익이 없었으므로
주식 현재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증권거래세 신고만 하면 되는것인가요? 
주식양도세는 어떤경우에 부과 되는것인가요?

예로 개업한지 3개년 이상이 되었고 3개년 모두 이익이었던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거래 했을경우
이경우에는 현재가치를 평가하여 증권거래세신고 및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증권거래세 신고만 하기 넘 꺼림칙한데요 
전에 평가해서 신고를 한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경운지 잘 안봐둬서요 
정말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양도차익이 있으

면 양도세를 납부해야하고,양도차익이 없으면 자진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증권거래세는 거래세이므로 양도차익 없어도 납부할 세액

이 발생합니다.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이면 주식은 순자산가치

로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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