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분들의 꿈이 빛나도록 응원하는 해외선물 EZ SQUARE 김용규 본부장 입니다.
주식, 증권 이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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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바람신 ★
성심성의 다해서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양도차익 계산**
-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과 수수료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양도차익,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금액의 0.35%로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수행해줍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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