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경제에 관심 갖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세금은 중앙정부에 내는 것(국세)과 지방정부에 내는 것(지방세)이 있죠. 수출입 때 내는 관세도 세금인데, 국세의 일종입니다. 각각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세수수입이 되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 정책 지출에 사용됩니다.
부가가치세 10%도 세금 맞습니다. 국세죠.
"중요한"이란 것은 기준이 있어야죠. 사실 모든 세금이 다 중요합니다. 세금은 세법에 따라 내는데, 세법은 국민이 만들죠. 정확하게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따지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고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세법이라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수 총액에서 어느 세목이 가장 높은가의 기준일 수도 있고, 일상 업무와 생활에서 가장 빈법하게 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 빈번한 것이라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것 보다는 중요한 분류 기준을 말씀드리죠.
누가 과세하는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세금납부 명의자와 실제 부담자가 같은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세수의 지출에 있어 어디에 써야 하는지가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과세대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본세와 부가세(부가가치세랑은 종종 혼용하지만 의미가 다름),
행정처리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과 거래에 대한 세금과 재산에 대한 세금 등으로 나누는 것이 좋죠.
예컨데,
- 법인세나 소득세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므로 국세이고, 우리 법인이나 나 개인의 세금을 우리 법인이나 나 개인이 내니까 직접세고, 국가의 사용제한이 없으니까 보통세고,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이라는 과세대상이 있으니까 본세고,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인데, 내는 것은 수퍼마켓인데 실제 돈은 소비자가 부담하니까 간접세고, 보통세고, 거래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본세이며, 거래에 대한 세금이죠.
- 상속세는 국세, 본세, 직접세, 보통세이고, 재산에 대한 세금이죠.
-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대상이 없이 다른 세금의 몇%로 규정되는 부가세이며, 국가는 농어촌 발전에만 써야하는 목적세입니다.
-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이고, 직접세이며, 보통세이며, 취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본세이며, 거래에 대한 세금입니다.
위의 예로 든 세금만 해도 매우 중요한 세금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