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접대비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접대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17.03.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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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1. 거래처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법인카드가 아니면 신용카드 구매가 안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로 주고 접대비로 처리를 하려면


지출증빙이나 지출장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품권을 받은 거래처나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상품권을 받은 사람에게 일일이 확인하나요?


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관청에서 부과될 일은 없을까요?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나요?



3.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1200만+@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한도를 꽉 채우면 과세관청에서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체 비용 대비해서 접대비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채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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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경세무회계입니다. 

 

1. 법인이 한차례의 접대에 지출하는 금액으로써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지출결의서 등 접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접대비 한도액은 2016년 사업년도까지는 24백만원이므로 한도초과액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므로 한도액내에서 실제 지출한 접대비를 경비산입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네임카드에 있는 톡톡 또는 홈페이지 문의 / 전화 문의를 이용하셔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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