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접대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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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1. 거래처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법인카드가 아니면 신용카드 구매가 안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로 주고 접대비로 처리를 하려면
지출증빙이나 지출장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품권을 받은 거래처나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상품권을 받은 사람에게 일일이 확인하나요?
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관청에서 부과될 일은 없을까요?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나요?
3.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1200만+@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한도를 꽉 채우면 과세관청에서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체 비용 대비해서 접대비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채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1. 거래처 접대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법인카드가 아니면 신용카드 구매가 안된다고 해서 현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영수증만 받아도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2.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로 주고 접대비로 처리를 하려면
지출증빙이나 지출장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상품권을 받은 거래처나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하는건가요?
이 경우 상품권을 받은 사람에게 일일이 확인하나요?
받은 사람의 소득으로 잡혀서 과세관청에서 부과될 일은 없을까요?
어떤 내용을 기록해야 하나요?
3.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1200만+@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접대비 한도를 꽉 채우면 과세관청에서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체 비용 대비해서 접대비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채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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