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접대비 경비처리질문

개인사업자 접대비 경비처리질문

작성일 2024.03.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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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은 없고 1인 대표인상황이고 매 월 3.3퍼 프리랜서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1인사업자 경비처리 항목중 식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접대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접대비랑 식비랑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랑 매달 일하다보니 식사 또는 술자리를 많이 하게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자카드로 식비가 아닌 접대비 항목으로 경비처리 가능한 부분인가요?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까지 접대비 한도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 구분은 매출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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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개인사업자 접대비 경비처리질문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은 없고 1인 대표인상황이고 매 월 3.3퍼 프리랜서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1인사업자 경비처리 항목중 식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접대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접대비랑 식비랑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랑 매달 일하다보니 식사 또는 술자리를 많이 하게되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자카드로 식비가 아닌 접대비 항목으로 경비처리 가능한 부분인가요?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까지 접대비 한도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 구분은 매출액인가요?

질문하신 말씀에 정확한 답변 드려봅니다

접대비는 식비와 구분됨. 경비처리 가능. 최대 한도 매출액 차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접대비는 거래처에게 쉽게말해 내 업무를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식비라고 표현하신건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휴생비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금액입니다. 직원식대같은 것이 포함되죠.

직원이 없으니 복리후생비에는 해당안되고 접대비만 해당된다는게 그뜻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기업으로 나뉘며 중소기업이 될려면 매출액, 자산, 독립성 등 요건이 있습니다.

귀하의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 요건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 기장문의는 제 사진을 누르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프리랜서랑 밥먹으면서 질문자가 결제한 것은 접대비(프리랜서가 거래처 이므로)입니다.

질문자 혼자 먹는 것은 식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소득세법이 준용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고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00. 1. 10., 2000. 12. 29., 2001. 12. 31., 2002. 12. 30., 2004. 6. 5., 2004. 10. 5., 2005. 2. 19., 2006. 2. 9., 2007. 9. 6., 2007. 9. 27., 2007. 11. 30.,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2. 2. 2., 2013. 2. 15., 2014. 2. 21., 2015. 2. 3., 2016. 2. 5., 2017. 2. 7., 2020. 2. 11., 2020. 12. 29., 2021. 2. 17., 2022. 2. 15.>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6. 2. 9., 2010. 12. 30., 2015. 2. 3., 2017. 2. 4.>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9.>

④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9., 2002. 12. 30., 2008. 2. 22., 2008. 2. 29., 2014. 2. 21., 2015. 2. 3., 2024. 2. 29.>

⑤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00. 1. 10., 2000. 12. 29., 2005. 2. 19., 2006. 2. 9., 2008. 2. 22., 2010. 2. 18.,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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