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세금, 추가 질문 다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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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 취득가액을 알경우와, 모를 경우)경우 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 현재까지 평생 경기도 면소재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 세금 기본공제 받은적 없습니다.
* 1991년 공시시가
대지: 1078제곱미터 25,872,000원, 전: 2618제곱미터 18,064,200원 =43,936,200원
* 2014년 공시시가
대지: 1078제곱미터 116,855,200원, 전: 2618제곱미터 534,595,600원 =651,450,800원
* 2014년 6월 토지보상 면적 및 급액
대지: 167제곱미터 76,4860,00원, 전: 238제곱미터 91,154,000원 =167,640,000원
1) 취득가액을 알 경우
-취득시기: 1991년 11월
대지: 1078제곱미터, 전: 2618제곱미터 = 취득가액: 24,902,000원
등록세 및 경비: 약 620,000원
2)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
-취득시기: 1991년 11월
- 위에 1991년과 2014년 공시시가 알려드렸습니다.
* 2014년 6월 토지보상급액
대지: 167제곱미터 76,4860,00원, 전: 238제곱미터 91,154,000원 =167,640,000원
* 추가 질문 : 관할세무서에 신고할때 본인확인 신분증과 토지보상내역, 그리고 중간에 직장을 좀 다니셨는데 연봉이 2500만원이 안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질문했던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 토지 보상관련 답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현재 보상이 이뤄져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문의 드립니다.
보상내역은 대지와 전 입니다. 아버님은 농사와 직장(일용직+정직= 연봉 2500만원 안됨) 을 다니시면서
평생을 경기도 면소재지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으셨습니다.약 5년전부터 무직이며 오래전부터 농협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며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토지에 대해 큰아버지와 땅을 바꾸면서 매매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헌데 상당히 많이 다운계약서를 쓰신듯 해요. (아버님께서 등기를 안하셔서 모르셨다고함. 현재 매매계약서를 못찾고 있어요. 세무서에 전산상으로 남아있겠지요? )
그럼 복잡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큰아버지께 매입 대지 1078㎡와 전2618㎡ 합금액 24,902,000원
- 1991년 개별공시시가를 보니 ㎡당 대지 24000원, 전 6900원 입니다.
즉, 최소 43,93,6200원이어야 하는데 24,902,000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듯하네요.
하지만 실거래는 69,000,000원에 하셨다고 하네요. ( 지난 일이니 어쩔수 없지요 ㅠㅠ)
- 2014년 6월 25일에 군청으로부터 대지 76,486,000원, 전 91,154,000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질문 1) 토지는 장기보유하고 계셔서 감면 30%받고 , 농가세 20%등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금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2) 1991년도 계약서를 끝내 못찾아서 계약서가 없다고 하면 그당시 공시시가로 환산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요? 매입가 24902000원이 아닌 43936200원으로 ......전산상에 기록이 남아 있으려자요? 세금이 2배 정도 차이날 듯 하네요. 휴~~~~
질문3) 보상금 받고 2달 안에 자진납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세무서로 가서 직접 납부하나요? 그럼 할인해주나요?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고지서가 날라오는지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질문드립니다. 두 가지( 취득가액을 알경우와, 모를 경우)경우 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 현재까지 평생 경기도 면소재지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 세금 기본공제 받은적 없습니다.
* 1991년 공시시가
대지: 1078제곱미터 25,872,000원, 전: 2618제곱미터 18,064,200원 =43,936,200원
* 2014년 공시시가
대지: 1078제곱미터 116,855,200원, 전: 2618제곱미터 534,595,600원 =651,450,800원
* 2014년 6월 토지보상 면적 및 급액
대지: 167제곱미터 76,4860,00원, 전: 238제곱미터 91,154,000원 =167,640,000원
1) 취득가액을 알 경우
-취득시기: 1991년 11월
대지: 1078제곱미터, 전: 2618제곱미터 = 취득가액: 24,902,000원
등록세 및 경비: 약 620,000원
2) 취득가액을 모를 경우
-취득시기: 1991년 11월
- 위에 1991년과 2014년 공시시가 알려드렸습니다.
* 2014년 6월 토지보상급액
대지: 167제곱미터 76,4860,00원, 전: 238제곱미터 91,154,000원 =167,640,000원
* 추가 질문 : 관할세무서에 신고할때 본인확인 신분증과 토지보상내역, 그리고 중간에 직장을 좀 다니셨는데 연봉이 2500만원이 안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질문했던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 토지 보상관련 답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현재 보상이 이뤄져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문의 드립니다.
보상내역은 대지와 전 입니다. 아버님은 농사와 직장(일용직+정직= 연봉 2500만원 안됨) 을 다니시면서
평생을 경기도 면소재지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으셨습니다.약 5년전부터 무직이며 오래전부터 농협 조합원입니다.
따라서 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며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토지에 대해 큰아버지와 땅을 바꾸면서 매매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헌데 상당히 많이 다운계약서를 쓰신듯 해요. (아버님께서 등기를 안하셔서 모르셨다고함. 현재 매매계약서를 못찾고 있어요. 세무서에 전산상으로 남아있겠지요? )
그럼 복잡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큰아버지께 매입 대지 1078㎡와 전2618㎡ 합금액 24,902,000원
- 1991년 개별공시시가를 보니 ㎡당 대지 24000원, 전 6900원 입니다.
즉, 최소 43,93,6200원이어야 하는데 24,902,000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듯하네요.
하지만 실거래는 69,000,000원에 하셨다고 하네요. ( 지난 일이니 어쩔수 없지요 ㅠㅠ)
- 2014년 6월 25일에 군청으로부터 대지 76,486,000원, 전 91,154,000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질문 1) 토지는 장기보유하고 계셔서 감면 30%받고 , 농가세 20%등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세금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2) 1991년도 계약서를 끝내 못찾아서 계약서가 없다고 하면 그당시 공시시가로 환산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요? 매입가 24902000원이 아닌 43936200원으로 ......전산상에 기록이 남아 있으려자요? 세금이 2배 정도 차이날 듯 하네요. 휴~~~~
질문3) 보상금 받고 2달 안에 자진납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세무서로 가서 직접 납부하나요? 그럼 할인해주나요?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고지서가 날라오는지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