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해에 아파트2채 양도시(일반과세주택+비과세주택) 양도세합산과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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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세무 전문가(세무공무원,세무회계사)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같은해에 아파트2채 양도시 양도세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조건. 1번주택 3년보유, 2번주택 3년보유)
현상황: 2번주택 2012.5.29 처분완료->일반과세 적용해서 양도세신고납부완료.
->3번주택(펜션건물) 2012.5.30 취득(등기완료)
->1번주택(현.일시적2주택비과세 적용중) 계약 중 ->처분시점을 올해 또는 내년으로 해야하는지?
핵심: 2012년도에 주택을 2채 처분하게 되는데, 1채는 일반과세적용주택이고, 또1채는 일시적2주택비과세적용주택임.(같은해에 일반과세 적용주택2채를 양도시에는 합산과세하여 세율적용한다고 알고있음)
이런경우 합산과세하는지? 비과세적용가능주택은 같은해 처분해도 합산되지 않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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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같은해에 아파트2채 양도시 양도세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조건. 1번주택 3년보유, 2번주택 3년보유)
현상황: 2번주택 2012.5.29 처분완료->일반과세 적용해서 양도세신고납부완료.
->3번주택(펜션건물) 2012.5.30 취득(등기완료)
->1번주택(현.일시적2주택비과세 적용중) 계약 중 ->처분시점을 올해 또는 내년으로 해야하는지?
핵심: 2012년도에 주택을 2채 처분하게 되는데, 1채는 일반과세적용주택이고, 또1채는 일시적2주택비과세적용주택임.(같은해에 일반과세 적용주택2채를 양도시에는 합산과세하여 세율적용한다고 알고있음)
이런경우 합산과세하는지? 비과세적용가능주택은 같은해 처분해도 합산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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