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해에 아파트2채 양도시(일반과세주택+비과세주택) 양도세합산과세 문...

같은해에 아파트2채 양도시(일반과세주택+비과세주택) 양도세합산과세 문...

작성일 2012.07.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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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세무 전문가(세무공무원,세무회계사)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같은해에 아파트2채 양도시 양도세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조건. 1번주택 3년보유, 2번주택 3년보유)

현상황: 2번주택 2012.5.29 처분완료->일반과세 적용해서 양도세신고납부완료.

        ->3번주택(펜션건물) 2012.5.30 취득(등기완료)

        ->1번주택(현.일시적2주택비과세 적용중) 계약 중 ->처분시점을 올해 또는 내년으로 해야하는지?

핵심: 2012년도에 주택을 2채 처분하게 되는데, 1채는 일반과세적용주택이고, 또1채는 일시적2주택비과세적용주택임.(같은해에 일반과세 적용주택2채를 양도시에는 합산과세하여 세율적용한다고 알고있음) 

 

이런경우 합산과세하는지? 비과세적용가능주택은 같은해 처분해도 합산되지 않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중복된 질문입니다.

 

2번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고 나면 1주택이 남습니다.

1번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팬션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새로 취득한 팬션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번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동일년도에 2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과 이미 과세된 주택의 양도소득은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아예 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1번주택을 2015. 5. 30. 이전에 언제든 양도하던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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