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 이직 달 월급 2번

연말정산 질문 이직 달 월급 2번

작성일 2024.05.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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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기준 쉬다 이직 쉬다 이직 이래가지고


정규직으로 a b c 회사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준: A회사 1월 2월 3월 B회사 10월 11월 12월(절반)

월급 기준: A회사 1월 2월 3월 4월 B회사 11월 12월(절반) C회사 12월(절반)

*B회사 월급일이 익일 10일 + C회사 월급일이 당월 25일(말일까지 근무 기준으로 선지급)


이고 


C회사에서 올해 초에 연말정산 진행시에 A회사는 연말정산용 서류를 플랫폼 통해서 발급가능해서 갖고있어서 A회사 1,2,3,4월 C회사 12월 서류를 냈고


연말정산시 카드값 + 주택청약 등 본인이 소비한 달 체크하는거에 1,2,3,4 11,12월 이렇게 11월을 추가해서 했었던거 같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5월에 B회사 연말정산정보 홈택스에 등록되었을꺼니까 추가 신고 하려고하는데 


1. 연말정산시 체크했던 달 제외하고 눌러야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저번에 12월을 눌렀는데(월급관련서류 C회사만 제출) 이번에 B회사 월급을 가지고 신고해야하는데 12월께 겹칠텐데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눌러야하나 말아야하나 궁금해서


3. 무직자 신분으로 있었던 달들도(5~10월) 신용카드 사용내역, 주택청약 등 체크하면 안되나요?


4. 그리고 그냥 다 1~12월 눌르면 홈택스에서 알아서 안걸러주나요..? 무지몽매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질문 #연말정산 질문지 #연말정산 근로자 질문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직이 많아서 여러군데 근무 해서 신고 해야 합니다

우선 간편인증하여 로그인 하면 자료가 다 불러 와집니다

그대로 신고 하셔도 되고

23년도에 근무했던 모든 근로소득을 다 합산하여 신청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근무 않했을때 자료까지 공제 자료까지 너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 될수 있습니다. 원칙이 근무했던달 자료만 공제 가능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텍스에 근로소득에 자료 불러 오기로 하시면 됩니다.

주의 할점은

신용카드등은 근무월수에 해당되는 월 체크 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이나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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