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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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2년전 퇴직하여 회사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개시하여 수령 중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합산공제 신청을위한 연소득기준이 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포함) 100만원 이하라는데,연 100만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기엔 너무 적은데,
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 퇴직연금 수령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분은 배우자가 회사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개시하면 퇴직연금 수령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되어 제가 인적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인 금액기준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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