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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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저의 총 소득은 이렇습니다
-1월급여 330만원
-2022 연말정산 환급액 110만원
-퇴직연금 (하나은행 IRP 해지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받음) 1천8백여만원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고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했으나
퇴직금 때문에 인적공제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인적공제를 못받으면 신용카드 몰아주기도 안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는 올해 연말정산도 못하고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도 못받고
제가 쓴 신용카드에 대해 어떤 환급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올해 초 퇴직후 병원비 및 해외여행비로 몇천만원 쓴 상태입니다.
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올해 저의 총 소득은 이렇습니다
-1월급여 330만원
-2022 연말정산 환급액 110만원
-퇴직연금 (하나은행 IRP 해지하여 현금성 자산으로 받음) 1천8백여만원
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하고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했으나
퇴직금 때문에 인적공제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인적공제를 못받으면 신용카드 몰아주기도 안되는게 맞나요?
그럼 저는 올해 연말정산도 못하고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도 못받고
제가 쓴 신용카드에 대해 어떤 환급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올해 초 퇴직후 병원비 및 해외여행비로 몇천만원 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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