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회계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회복지관 회계 연말정산 관련 문의

작성일 2024.03.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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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회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회계를 전문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다보니 이래저래 모르는게 많아 시행착오를 겪고 있네요.
단순한것도 몰라서 해매는 중이라 질문 올립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연말정산이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2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납부하려고 하는데, 신고할 때 2월 귀속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이미 공제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을 환급받아서 근로자에게 주는게 맞을까요?

2.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으로부터 저희 계좌로 세금을 입금받아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인원이 따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하나요?

3.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근로소득은 이번달에 안내는걸로 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강사를 고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그럼 근로소득은 연말정산과 계산해서(총 징수액보다 환급액이 많음) 환급신청만 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4. 이제까지 한번도 지방소득세를 위택스로 납부한 적이 없어 위택스 가입도 안되어있습니다. 전근무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을때도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연말정산 환급신청하라고 인수인계 받았는데, 구청 어디과로 전화해서 환급신청 하면 되나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환급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구청에다가 서류제출해서 환급신청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국세청으로부터 3~4월중으로 환급이 되면 진행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사회복지관 회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현재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2월 귀속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할 때, 이미 공제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2.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인원이 있다면 해당 인원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인원이 따로 세금을 국세청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 계좌로 입금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3. 진행하신 방식으로 근로소득은 이번 달에 안내는 것이 맞습니다. 기관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매월 납부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환급신청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환급금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구청에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국세청으로부터 3~4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요점:

1. 환급해야 할 세금은 이미 공제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2.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인원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처리하고, 필요 시 구청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월 납부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및 환급신청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구청에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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