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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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경정청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5.08 입사-2020.05.20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04.05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중이며 연말정산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하였으며 2018.05월 최초입사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해보니 90%소득세 감면받았는데 혹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려면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하나요??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경청청구서 신청서는 서류가 다른가요??
소득세 감면은 받았는데 홈텍스에 조회가 안되는긋 한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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