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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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 직장을 11월7일 입사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진행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직장(1월~9월)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았구요. 4대보험,급여,부양가족만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 직장에 자료 인쇄해서 제출시, 전체월 체크에서 (건강/고용, 국민연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1월~12월을 모두 체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11월,12월만 건강/고용/연금만 체크해서 인쇄하고, 그외(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등등) 은 1월~12월 까지 다 체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을 하지 않은 10월을 제외하고 1월~9월,11월~12월을 체크해서 제출하는지.
중간입사자라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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