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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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직장인이구요.
아버지가 60세이상, 국민연금 받고있고, 수입이 500만원이상입니다.
원래는 수익이 있어서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는데
국민연금 비과세?해당 여부해서 금액 체크해보면 부양가족으로 들일수있다고 하던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금액은 조회해봤는데 이 금액 포함해서 500만원이 안될경우 부양가족에 등록이 된단소리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500만원 수익일경우에 해당되는건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그런데 설명해주실분..ㅠㅠ
아빠가 수익이 없을때 제가 부양가족으로들여서 연말정산이 괜찮았는데
없어진이후로 힘들어서...혹시나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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