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 집담보대출 세액공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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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과 24년 2주택 보유중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강원지방 시가 1억이하 외각지역 주택 20평 23평 보유중입니다.
같은 단지 이사를 위해 구매했다가 원하는 가격에 팔리질 않고 있어 세주면서 들고있는중인데
이럴경우 3개월은 넘어갔고 둘다 소유한지는 3~4년 정도 되어가는데
이사간집으로 담보대출 이자를 계속 상환중입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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