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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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때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 상황
무주택 O /급여조건 O /세대구성원 중 1명 공제 하려고합니다.
2021.12.15 ~ 2023.12. 15 > 월세 거주 (세대주 : 어머니)
2023.12.15 ~ (현재) > 전세 거주 (세대주 : 본인)
# 질문1.
준비 서류 중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이 현재의 등본을 말하는건가요? 현재는 2023년 월세를 내던 집이 아닌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등본으로 제출해도 상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2.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월세집에서 전세집으로 이사해오면서 모두 반납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질문3.
어머니가 매월 계좌이체 하셨는데, 12개월 치 영수증을 모두 뽑으면 되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내공 많이 걸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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