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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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봉7천 아내 5천입니다.
의료비 한쪽으로 몰아주려고 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총합 500만원
아내 600만원
장모님 장인어른 총합 200만원
다 와이프 몰아줘도 700만원 한도가 각각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면 모든 금액이 공제한도 내에서 계산되어지는게 맞겠죠??
와이프는
의료비 총액 1300만원
연봉3%: 150만원
공제액:1300-150= 1150만*15%=1,725,000원
1725000원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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