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 공제 질문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 공제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3.03.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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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겠습니다.
근로자(남편)은 1~11월 근무하고 12월은 근로x, 배우자인 아내는 1~4월 근무하고 5~12월은 근로x 인 상황이다. 연말정산을 할때 아내가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는데 아내의 총급여는 500만원이상이다.

이때,
1. 남편은 근로한 1~11월에 대해서만 자신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 의료비는 나이, 소득 제한이 없어 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내가 근로한 1~4월과 근로안한 5~11월 모두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줄 수 있다.
3. 아내의 1~11월 의료비는 남편 명의 카드 사용분과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 모두 공제대상이다.
(이 부분이 유독 헷갈립니다. 아내가 근로한 1~4월은 남편명의카드 사용분은 제외되는지, 근로안한 5~11월은 아내명의카드로 사용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나요?)

위 항목 중 오류가 있을까요?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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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예를 들겠습니다.

근로자(남편)은 1~11월 근무하고 12월은 근로x, 배우자인 아내는 1~4월 근무하고 5~12월은 근로x 인 상황이다. 연말정산을 할때 아내가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는데 아내의 총급여는 500만원이상이다.

이때,

1. 남편은 근로한 1~11월에 대해서만 자신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 의료비는 나이, 소득 제한이 없어 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내가 근로한 1~4월과 근로안한 5~11월 모두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줄 수 있다.

3. 아내의 1~11월 의료비는 남편 명의 카드 사용분과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 모두 공제대상이다.

(이 부분이 유독 헷갈립니다. 아내가 근로한 1~4월은 남편명의카드 사용분은 제외되는지, 근로안한 5~11월은 아내명의카드로 사용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나요?)

위 항목 중 오류가 있을까요?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작년 한 해동안 지출했던 의료비중에서 어떤 항목이 공제되고, 공제되지 않는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몰라서 공제받지 못하면 환급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의료비 세액공제 숙지하셔서 내년부터는 꼭 빠뜨리지 마시고 의료비공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세액)

세액공제 대상 중 의료비 공제는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금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 제출서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까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1) 지출 자별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아버님이 배우자공제받은 어머님의 의료비 자녀가 공제 바들 수 없음

- 형이 기본공제받은 부모님의 의료비 동생이 공제받을 수 없음

② 배우자는 배우자공제받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③ 맞벌이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해당 자녀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아야 함

④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 등도 가티 공제받아야 함

⑤  부모님·자녀·형제자매가 나이·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모님·자녀·형제자매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1명이 한꺼번에 공제받아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 1,000만 원 지출한 경우 형이 500만 원, 동생이 500만 원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1,000만 원을 같이 공제해야 함

- 소득 없는 55세 아버님의 의료비는 형이, 신용카드사용액은 동생이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이나 동생 중 1명이 의료비와 신용카드사용액을 같이 공제해야 함

(2) 지급처별

①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②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이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

- 약국에서 처방전이 없이 구입한 의약품(파스 등)도 공제대상임

③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임

- 장애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나 장애인 의료비가 아닌 일반 의료비도 공제됨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관련 서식 및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자동계산을 하시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aver.me/5nP1Pn9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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