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 공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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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겠습니다.
근로자(남편)은 1~11월 근무하고 12월은 근로x, 배우자인 아내는 1~4월 근무하고 5~12월은 근로x 인 상황이다. 연말정산을 할때 아내가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는데 아내의 총급여는 500만원이상이다.
이때,
1. 남편은 근로한 1~11월에 대해서만 자신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 의료비는 나이, 소득 제한이 없어 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내가 근로한 1~4월과 근로안한 5~11월 모두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줄 수 있다.
3. 아내의 1~11월 의료비는 남편 명의 카드 사용분과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 모두 공제대상이다.
(이 부분이 유독 헷갈립니다. 아내가 근로한 1~4월은 남편명의카드 사용분은 제외되는지, 근로안한 5~11월은 아내명의카드로 사용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나요?)
위 항목 중 오류가 있을까요?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남편)은 1~11월 근무하고 12월은 근로x, 배우자인 아내는 1~4월 근무하고 5~12월은 근로x 인 상황이다. 연말정산을 할때 아내가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려는데 아내의 총급여는 500만원이상이다.
이때,
1. 남편은 근로한 1~11월에 대해서만 자신의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2. 의료비는 나이, 소득 제한이 없어 인적공제대상자가 아닌 아내가 근로한 1~4월과 근로안한 5~11월 모두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줄 수 있다.
3. 아내의 1~11월 의료비는 남편 명의 카드 사용분과 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 모두 공제대상이다.
(이 부분이 유독 헷갈립니다. 아내가 근로한 1~4월은 남편명의카드 사용분은 제외되는지, 근로안한 5~11월은 아내명의카드로 사용시 공제대상에서 제외나요?)
위 항목 중 오류가 있을까요?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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