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 투잡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이중근로소득 투잡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11.2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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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간회사 23년 2월부터 근무중 세전200초반
B야간회사 23년 11월부터 근무중 세전200중반

둘다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알바 아니고 둘다 직원인데
투잡 사실은 양쪽 다 모릅니다

내년이면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요

각각 직장에서 각각 안 합친 금액으로 하고
5월에 종소세로 한번에 정리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각각 따로 연말정산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양쪽 다 연말정산 처리 안 하고(어차피 회사에서 신청하니까) 나중에 제가 5월에 종소세만 신고해도 되나요?

이런 법에 무지하여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이중근로소득자(투잡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각의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합니다.**

* **연말정산 시, 각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직장에서 제출받은 연말정산 결과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귀하의 경우, A주간회사는 2023년 2월부터, B야간회사는 2023년 11월부터 근무하셨으므로, 각각의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주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0개월이고, B야간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인 경우,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제금액 = (A회사 근무기간/12개월) * 전체 공제금액

```

따라서, A주간회사에서 공제받을 공제금액은 전체 공제금액의 83%이고, B야간회사에서 공제받을 공제금액은 전체 공제금액의 16%입니다.

각각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투잡 사실을 숨기고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투잡 사실을 알게 되면, 각 직장에서 중복으로 공제받았던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직장에서 제출받은 연말정산 결과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투잡 사실을 밝히지 않고, 각각의 직장에서 제출받은 연말정산 결과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3년 12월 말까지 각각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 **연말정산 시, 투잡 사실을 숨기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직장에서 제출받은 연말정산 결과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투잡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및 계산기 -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이중근로소득이 있으시군요.

두곳다 내가 하는 다른 일을 모른다면

두곳모두 연말정산을 간소화자료제출 없이 마감하세요.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두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그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반영해서 세금을 절세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

https://blog.naver.com/good13mam/223247700879

투잡 , 근로소득 연말정산종합소득세...

... 소득인경우 5월에 제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텐데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잡히는걸로 되어서 회사에 얘기해야하거나 얘기안해도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 기본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그대로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소득 3.3%

...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납부로 납세의무는 종료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일당이 15 만원이하면 원천징수하지않습니다.